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 2004년 이전 귀속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5880 선고일 2014.07.24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규정은 2004.1.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5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외7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누2050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한○○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정○○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20분의 3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1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7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6. 27.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심판결에서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한○○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정○○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20분의 3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1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7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