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두5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