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두56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43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