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6.선고 2013누25346 판 결 선 고
2015. 7.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