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두5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5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