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5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82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