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979 선고일 2014.06.27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 분은 정당

사 건 2014두49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4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