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849 선고일 2014.06.26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4-두-4849 원 고

○○○외1 피 고

○○○외1 변 론 종 결 2014.06.26. 판 결 선 고 2014.06.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