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두4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215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