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원심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4두4804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선고 2013누104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