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