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
사 건 2014두4795 제2차납세자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사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779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BB음향(이하 'BB음향'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원고를 BB음향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그 체납세액 등의 납부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이나 증명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