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두479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7 피 고 YY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332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고 한다) 및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ㆍ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PPP는 2007. 11. 23.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각 4,900주씩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및 GGG는 2007. 12. 5. QQQ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RRR의 주식 303,800주를 증여하고, 원고 HHH, III은 2009. 8. 19. 및 같은 해 12. 31. QQQ에 정기예금 합계 57,780,994,959원 및 대여금 채권 합계 107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하 위 주식, 정기예금 및 대여금 채권의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③ 한편 QQQ는 2006. 1.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본점을 천안시 서북구 서정동 1451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실, ④ 피고들은 2011. 9. 9.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QQQ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증여자들 상호 간에 주고받은 이익을 추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사실, ⑤ QQQ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및 GGG가 QQQ에 위 주식, 정기예금 및 대여금 채권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QQQ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QQQ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는 QQQ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데에 따른 조세특례에 기한 것으로서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ㆍ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증여는 단순한 물적 자산의 이전에 해당할 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