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대법원2014두47518 원고, 상고인 유00 외 1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554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04.0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