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495 선고일 2015.04.09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어 있는 점 등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두47495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7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