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다수의 임대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다수의 임대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2014두47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누472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7. 9.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1997. 5. 23. 미화 OOOO달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1997년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미화 OOOO 달러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대상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