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를 적용한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를 적용한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4두471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208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