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사 건 대법원 2014두4705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4.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15. 재판장 대법관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