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037 선고일 2015.04.13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4두47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 판 결 선 고

2015. 04. 13.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