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0억 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원심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0억 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사 건 2014두46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2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