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465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3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