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원심 요지)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