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6393 선고일 2015.03.26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두4639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여행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