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
(원심요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
사 건 2014두46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2014.11.13) 판 결 선 고 2015.05.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정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매매하는 양 도거래를 은폐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