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12.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12.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456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416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