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은 소득귀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은 소득귀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
사 건 2014두4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누200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