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45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누452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내용)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