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대법원2014두4529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10.30.선고2014누45699 판 결 선 고 2015.03.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3.12.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