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45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누4588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