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5031 선고일 2015.02.26

(원심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채로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두45031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3누49670 판 결 선 고

2015.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