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일정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원심 요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일정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