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증권거래세법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823 선고일 2015.01.29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두4482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