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601 선고일 2015.02.26

(원심 요지)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