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533 선고일 2015.02.12

(원심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두44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2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