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380 선고일 2015.02.12

(원심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