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29 선고일 2014.06.26

(원심 요지)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4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3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