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281 선고일 2015.02.12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14두44281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