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441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