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가 되는 등 그 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원심 요지)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가 되는 등 그 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 건 대법원2014두44076 원고, 상고인 박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10.14.선고2014누50813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7. 7. A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A은 2008.7. 30.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00억원을 지급하고, 2008. 8.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0억 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와 A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소, 임의경매 등 분쟁이 계속되자, 2013. 7. 3. 원고는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위 대출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 B에게 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000원을 사실상 반환하여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18.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8. 20.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되었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 및 합의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