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 2건물은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가 된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이익은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2건물은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가 된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 이익은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사 건 대법원 2014두44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10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1.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1.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