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007 선고일 2015.01.29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두44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983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