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912 선고일 2015.02.12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사 건 2014두43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봉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745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