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75 선고일 2014.06.12

(원심 요지)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김BB 3. 김CC 피고, 피상고인

1. 구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4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