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근거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37 선고일 2014.06.12

원고가 미등록대부업자를 통해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설정 등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4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