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20 선고일 2014.05.29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두43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