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 내지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요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 내지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