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238 선고일 2014.07.10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사 건 2014두4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차AA 2. 김BB 3. 차CC 4. 김DD 5. 김EE 피고, 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