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4두42254 원고, 상고인 곽**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8.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곽@@이 18호의 이 사건 각 주택을 약 9년간 임대하다가 사망한 후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약 7년간 공동으로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원고의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하면 원고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는 4호(= 18호 × 2/9)가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