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