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지와 동일함
제목 취지와 동일함
사 건 2014두4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함ㅇㅇ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02 판 결 선 고 2014.12.1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 ’전단‘이라 한다),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이하 ’후단‘이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제2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빼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빼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1996. 12. 1. 이 사건 구주택을 17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이 이루어지자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2003. 5. 무렵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12. 1.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그 전체 양도소득금액 169,746,800원{= 실지양도가액 1,250,000,000원 빼기 (구주택 평가액 160,000,000원 + 청산금 234,396,000원) 빼기 기타 필요경비 6,870,000원 빼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78,987,200원}이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전부 감면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산식을 변형한 다음의 산식, 즉 ‘전체 양도소득금액 169,746,800원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1,032,000,000원 빼기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48,000,000원) /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20,000,000원 빼기 구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05,000,000원)’의 산식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20,589,800원을 산정하여, 2011. 1. 11.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06,5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대상이 되고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86,026,000원(= 실지양도가액 1,250,000,000원 빼기 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813,000,000원 빼기 기타 필요경비 6,870,000원 빼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44,104,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86,026,000원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1,032,000,000원 빼기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48,000,000원) /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20,000,000원 빼기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48,000,000원)’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하락하여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므로 86,026,000원 전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 14,849,2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방식에 따라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